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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입주우선 순위별로 입주심의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</div><div> 심의를 거쳐 입주적격자를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합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* 필지별로 방법이 상이하니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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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div>① 입주대상자는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(계양사업단)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② 납부 마감시간까지 계약금이 일부만 입금되거나 입금되지 않은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됩니다.</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제출서류(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 방문제출)</div><div>(1) 계약금(분양대금의 10%) 납입영수증</div><div> - 납부계좌 : 중소기업은행 959-024323-01-333 (예금주 : 한국산업단지공단)</div><div>(2) 법인인감도장 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),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</div><div> *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, 위임용 인감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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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신청일 기간 내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필지별 내용이 상이하니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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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1) 일반공급 토지 :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“산업집적법”이라 한다)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계양산업단지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33호, 이하 “산업단지계획” 이라 한다)과 계양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57호, 이하 “관리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</div><div><br></div><div>2) 중소기업전용단지 :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며,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)에 한하여 우선 입주(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3-5-1. (5) 참고)할 수 있다.</div><div> * 최초 분양 공고 후 1년 이상 미분양되는 경우에는 일반입주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</div><div><br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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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산업시설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(계양구)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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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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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</p><p>ㅇ C26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p><p>ㅇ 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</p><p>ㅇ C28 전기장비 제조업</p><p>ㅇ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p><p>ㅇ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p><p>ㅇ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</p><p>ㅇ C33 기타 제품 제조업</p><p>ㅇ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(입주 허용업종 : 자동차 종합수리업(95211), 자동차 전문수리업(95212), 모터사이클 수리업(95220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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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ㅇ 특정대기유해물질(총 35개 물질), 특정수질유해물질(총 33개 물질), 지정악취물질(총 22개 물질),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업체(단,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)하는 업체 제한</p><p>ㅇ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제1종~제4종 사업장 제한</p><p>ㅇ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(10OU)을 초과 배출하는 업체 제한</p><p>ㅇ 유해화학물질 제조·판매 업체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(총 37개 물질) 제조 업체 제한</p><p>ㅇ 소음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업체 제한</p><div><br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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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홈페이지 사업소개-입지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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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○ 산업시설구역</p><p> 1) 1순위 :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</p><p> 2) 2순위 :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</p><p> 3) 3순위 : 1순위, 2순위 외 기업</p><p> * 산업시설구역 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함</p><p> * 입주우선 순위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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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토지사용 가능시기(2027년 1월 이후 예정) 이후 분양대금 완납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7조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신청 시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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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① 금번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,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.<br>
②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으며,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기로 합니다.<br>
③ 면적정산기준일은 확정측량이 완료되는 시점이며, 사업준공인가 및 등기공부 정리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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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은 추정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,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가격정산 합니다.<br>
②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매수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,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추정조성원가와 확정조성원가의 차액을 매수자에게 환급합니다.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습니다.<br>
③ 가격정산 기준일은 사업준공 및 확정 조성원가 산정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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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산업시설용지는 ㎡당 1,925,254원입니다. (준공 시 면적 및 가격 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<br>필지별 금액은 분양정보-산업시설용지 필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>
지원시설용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0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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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,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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