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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용지 분양절차

분양공고

www.kicoxbunyang.co.kr/
gyeyang

분양신청

한국산업단지공단
계양사업단

입주심의

계양구청

분양계약

한국산업단지공단
계양사업단

* 세부일정은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주자격

일반공급 토지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계양산업단지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33호)과 관리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274호)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

중소기업 전용단지 :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」 3-5-1, 조성된 용지로서 상기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

입주우선 순위 ※ 산업시설용지에 한함

1순위 :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

2순위 :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

3순위 : 1순위, 2순위 외 기업(신∙증설 공장)

* 입주우선 순위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은 기존공장 이전확약서 및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시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 기능을 이용하여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지식산업센터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(S95)은 제외

분양신청

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(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, 6층) 방문 접수

* 분양 신청 관련 서식은 분양홈페이지(www.kicoxbunyang.co.kr),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(www.kicox.or.kr), 계양구 홈페이지(www.gyeyang.go.kr), 팩토리온 홈페이지(www.factoryon.go.kr)에 게시된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입주심사

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사(필요 시 현장심사)

분양계약 체결

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 방문계약

법인 개인 장소
법인인감도장
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)
인감도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
공통 1. 계약금(분양대금의 10%) 납입영수증
 - 계좌번호 : 기업은행 959-024323-01-333
 - 예금주 : 한국산업단지공단
2.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(서식 12)
3. 종람확인서(분양계약 시) 1부(서식 14)
4. 정부수입인지세 납부 증명서류
5. 수정 사업계획서 1부(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 부지 위치 및 면적 등 기재)
*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, 위임용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